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§4의2③(1)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08.31
요 지
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%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, 종부령§4의2③(1)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756, 2021.8.30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756, 2021.8.30.
【질의】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%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,
- 종부령§4의2③(1)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(제1안)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
(제2안)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
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
甲은 ‘□□시 ◎◎동’ 소재 주택(이하 “A주택”)을 2002년 취득
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
○
2018년 갑은 상속을 원인으로 ‘
□□시 ◎◎동
’ 소재 주택 1호
(조정대상지역 내)(이하 “B주택”)를 누나와 각각 50%씩 공동소유함
○
2020년 중 갑은 본인이 소유한 상속주택(B주택) 지분 일부를 부동산 임대법인(가족법인)으로 양도할 예정임
○
상기 B주택 지분 일부 양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
현재(2020.6.1.) 종부령
§4의2③(1)단서에 따른 ‘지분율 20% 이하
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’ 요건을 충족하게 됨
2. 질의내용
○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%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,
종부령
§4의2③(1)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
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종합부동산세법 제3조
【과세기준일】
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
「지방세법」 제114조
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. <개정 2010.3.31>
○
종합부동산세법 제9조
【세율 및 세액】
①
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
소유한
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
금액을 그 세액(이하 "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1.
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[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
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]
| 과세표준 | 세율 |
| 3억원 이하 | 1천분의 6 |
|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| 180만원+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) |
|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| 420만원+(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) |
|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1천140만원+(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) |
|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| 7천220만원+(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 |
| 94억원 초과 | 1억6천900만원+(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) |
2.
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,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
소유한 경우
| 과세표준 | 세율 |
| 3억원 이하 | 1천분의 12 |
|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| 360만원+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) |
|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| 840만원+(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 |
|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2천160만원+(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) |
|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| 1억5천840만원+(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) |
| 94억원 초과 | 3억7천840만원+(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) |
②
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(「공공주택특별법」
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
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
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. <신설 2020.8.18, 2020.12.29>
1.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(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): 1천분의 30
2.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,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: 1천분의 60
③
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
세로 부과된 세액(
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3항
에 따라 가감
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, 같은
법
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)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.
④
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
재산
세
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
령령으로
정한다. <신설 2005.12.31, 2018.12.31, 2020.6.9>
⑤
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
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라
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
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
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
. <신설 2008.12.26, 2018.12.31, 2020.8.18>
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
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[제8조제4항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
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(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제외한
금액]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<신설 2008.12.26, 2009.5.27, 2020.8.18>
| 연령 | 공제율 |
|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| 100분의 20 |
|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| 100분의 30 |
| 만 70세 이상 | 100분의 40 |
⑦
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
보유한
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
세액[제8조
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
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
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분에
해당하는 산출세액(공시
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
말한다)을 제외한 금액]에
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
곱한 금액으로 한다.
| 보유기간 | 공제율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20 |
| 10년 이상 15년 미만 | 100분의 40 |
| 15년 이상 | 100분의 50 |
○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
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
】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(이하 "주택분
종합
부동산세액"이라 한다)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
주택분
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| |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| × | (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2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×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| |
|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|
② 삭제 <2021.2.17.>
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
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<신설 2019.2.12>
1.
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
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상속을 통해 공동 소
유한
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에만
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
가.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
나.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
2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.
3.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④
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
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2.12>